전주시, 2011년 상반기 물가안정관리대책 발표
전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요금 중 상수도요금, 문화시설입장료, 정화조청소료등은 동결하고 하수도 요금에 대하여는 그동안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동결기조 유지에 부응하여 2010년 인상계획을 철회한바 있으나, 지난 3년간 누적 적자액이 20,187 백만원에 달하고, 원가 대비 사용료의 현실화율이 40.3%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전주시와 동일 규모의 타 자치단체 하수도요금의 66.3% 수준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하수관거 BTL 시설에 대한 임대료 상환 금액이 매년 70억원 정도로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부담 악화가 심각하여 요금 현실화가 절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주시는 지방공공요금이 농·수·축산물등 밥상물가와, 생필품, 개인서비스요금 등 서민생활 물가에 끼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인상시기를 2011년 하반기로 조정하여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현실화율이 17%에 불과한 쓰레기봉투료와 28.9%인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해서는 정부의 물가정책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수준 및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가격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원산지 미표시 및 가격표시제 미이행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주요 농·수·축산물과 개인서비스품목 등 60종의 중점관리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물가정보를 주 1회 물가정보 홈페이지에 게재,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이 큰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목욕업 등에 가격안정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여 개인서비스요금 동결에 참여를 호소하고 요금동결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착한가게”로 선정하여 일정기간 위생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유관기관·단체에 “착한가게” 애용을 권장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물가안정 운동을 전개하여 가격·요금 과다 인상업소 이용안하기, 요금 안정업소 이용하기 등 다양한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고 물가 및 소비생활과 관련된 민원피해 등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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