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표시 단속보조요원 21명 채용
단속보조요원은 2일간의 직무교육을 받고 서울·부산·인천 등 5개 본부세관에 배치 된 후, 백화점·대형할인마트 등에서 원산지 둔갑과 같은 원산지 표시위반 정보를 수집한다.
단속보조요원은 주 5일,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월 100만원의 임금과 수집정보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받는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학력의 미취업자로서, 만 18세 이상(1993.12.31. 이전 출생자)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원서는 2.9(수)~2.15일(화) 18:00까지 7일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접수 받는다.
관세청은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과 단속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단속보조요원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25명을 채용해 운영해왔다.
보조요원의 수집정보를 기초로 위반 업체를 기획단속하고 위반 빈번시기에는 원산지표시 중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업체의 원산지표시 준수를 유도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입 과정에서의 공정무역,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먹을거리 안전 수호,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 등을 금년도(‘11년) 원산지 표시단속 중점테마로 선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속행정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국민들도 원산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물품은 신속히 세관에 신고 할 것을 당부하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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