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정부, 외국인 투자촉진법 초안 승인
개정된 법령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현지인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겠다는 계산이다. 우선 투자촉진법을 살펴보면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했던 외국인 토지 소유가 가능해졌다는 것. 라오스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일정부분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는 그동안 외국인 등기가 불가능했던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소유를 공식 인정하는 것으로 대 라오스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몇몇 기업과 개인들에의해 거래되는 기존의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도 깔려 있다.
또 수력발전과 광물개발 등 대형투자와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상업과 서비스업 등 대부분 업종은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는 라오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동안 소액투자자들이 언어와 까다로운 절차로 불편했던 인, 허가과정을 간소화함으로써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종을 양산, 노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외에도 원주민 보호를 위해 서비스업의 제한과 세법 개정, 라오스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에 대한 법령 등 많은 것을 개정하거나 제정했다.
라오스는 인도차이나 국가 중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나라로 홍수나 지진 등 자연재해가 없다는 것과 국제적으로 최빈국으로 지위를 인정받아 세금을 내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듯 최근 라오스 화폐인 ‘낍(Kip)’화가 거침없이 오르고 있다. 이는 라오스의 현 경제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연 평균 8%대의 높은 경제 성장율이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라오스의 성장은 점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바다도 없고 인구가 적은 라오스에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이는 라오스에서 만들어 바다 밖으로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오스 투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바다 밖으로 가져갈 생각보다는 인도차이나 허브국가라는 점을 잘 활용하면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거대한 시장이라는 것. 이는 굳이 중국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라오스는 5개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3억명 이상의 고객을 거느린 초대형 시장도 가능하다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최근 라오스 경제의 핵심인 코라오그룹이 에너지분야를 재정비하고 인도차이나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것도 이와 결코 무관치 않을 것이다. 특히 인도차이나반도의 한 복판인 라오스를 축으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적은 투자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나라가 라오스라는 판단이다. 지난해 라오스를 방문한 박영준 지경부 2차관은 한-라오스 경제협력위원회를 열어 고위급 인사들과 광물자원과 수자원이 풍부한 메콩강지역을 공동개발하는 내용을 포함한 양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했었다.
이 자리에서 박영준 차관은 라오스측에 “한국이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라오스 경제발전에 조력하겠다”며 “2011~2015년,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된 라오스가 전문인력 양성과 광물 관련 연구기관의 설립, 전자정부 도입 및 관세시스템 개선을 희망할 경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었다.
지난 1월 11일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증권거래소가 라오스 정부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의 합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는 라오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숙원사업인 빈곤탈출계획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라오스는 인도차이나반도의 최빈국이지만 지정학적 중심국가로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자료는 해외 특히, 은둔의 땅 라오스 현지소식 및 각종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한국에 알리는 아세안타임즈가 코리아뉴스와이어를 통하여 발표하는 보도자료 형식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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