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 WEF 등 외국기관을 통하여 각국의 경쟁력 등이 주기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일부기관들의 평가와 관련하여 정확성과 공정성에 이견이 제기되고 있고, 기업경쟁력, 기업경쟁력 유지 환경 등에 대한 평가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우리 스스로의 과학기술혁신역량에 대한 평가 및 관리 노력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나라의 특화된 요소가 반영된 지표체계 개발과 체계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우리 과학기술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국가기술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체적 과학기술역량평가를 해 오고 있음.
※ 미국 :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국립과학재단 NSF 주관)
일본 : 科學技術指標 (문부과학성 산하 과학기술정책연구소 NISTEP 주관)
EU :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연구개발정보서비스단체 CORDIS 주관)
□ 평가 추진방향
체계적인 평가지표체계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역량을 다른 국가와 비교평가, 년도별 변동추이를 파악하고 과학기술 정책이슈와 연계한 심층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단순한 통계조사가 아닌 의미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둠
크게 5개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평가와 진단이 이뤄질 것임
※ 혁신자원역량 : 인적자원, 물적자원, 지식스톡 등
혁신주체역량 : 기업효율, 대학효율, 공공(연)효율 등
혁신시스템역량 : 지식유동성, 기술사업화 등
혁신인프라역량 : 정책인프라, ICT인프라, 문화인프라 등
혁신성과 : 기술혁신성과, 경제적성과 등
□ 평가 결과의 활용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강점과 취약점을 파악함으로써 혁신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범부처적 혁신의제를 제시함
매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혁신역량의 변화와 추이 분석이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1조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매년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각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등 과학기술 관련 정책결정시 객관적 판단의 근거 제시
가능한 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표와 평가,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 제고
□ 향후 추진계획
현재 과학기술 지표·통계, 기술혁신 분야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6월 말까지 지표체계 개발 및 정책이슈를 선정할 계획임
개발된 지표체계에 따라 11월까지 평가 수행과 결과 분석 및 정책이슈에 대한 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보고서를 발간·배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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