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제한 세부기준 생긴다

서울--(뉴스와이어)--가입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중대과실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의 지급 제한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보험료 체납, 교통사고나 폭행으로 인한 진료, 공무상 질병·부상·재해 등 다른 공보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보험 급여가 제한되지만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해석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급여 제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세분화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행 법의 급여제한 규정중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사고 발생시’ 부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세부기준도 미흡하고, 급여제한 사실관계 확인이 개별 사례별로 서로 다르게 진행되는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급여제한 기준 및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구체화, 세분화하도록 한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보험급여 지급제한 업무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민원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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