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심의 가결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011. 2. 9.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대문구 대현동 104-5번지외 11필지 1,774.1㎡에 대한 ‘신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심의 가결하였다.

본 대상지는 신촌전철역의 집입로인 신촌역길(20m)의 가로변에 입지하며, 반경 500m내에 지하철2호선 이대역과 신촌역 및 북측에 경의선 신촌역이 위치하고 있어 양호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반경 1km내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가 입지해 있어 대학생의 활동이 많은 지역이며, 관광객 등의 방문이 빈번한 지역이나 유흥시설이 산재하고, 가로환경이 열악하여 계획적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획지간 공동개발을 위해 4개의 획지를 1개의 획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계획안은 소규모 오피스 공급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시설(오피스텔)을 도입하고, 저층부 근린생활시설과 복합화를 통하여 가로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의선 신촌역 진입가로변의 입지적 특성상 보행량의 증가에 대비하여 공개공지 및 대지내 공지 조성 등을 통하여 보행자의 휴게공간을 확보하였다. 특히, 공공보행통로의 신설 및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가로미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토록 계획하였다.

그 동안 인근 주거지역 및 대학가 주변, 그리고 관광객 이용이 빈번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환경 및 가로경관이 불량하고, 유흥업소가 산재하여 있는 지역이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대학가 주변 및 관광명소에 걸맞는 오피스형태 도입 및 일정 규모의 획지단위개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신촌지구 일대의 계획적 정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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