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최근까지 변경된 각종 제도·직제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헌장을 개정하고 오는 25일 공포와 더불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행정서비스헌장제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제공방법과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통이행기준으로△민원안내와 관련해 잘 이행되고 있는 항목은 통합하고 담당자 부재시 처리 의무를 추가하며, 장애인과 노약자 방문시 업무처리 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를 보완하고△잘못된 서비스에 대하여는 보상기준을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공무원의 친절의무를 강화했다. 또한 민원행정 서비스분야의 14개 분야별 이행기준에 있어서는, 현재 이행중인 사항과 고객의 협조사항 등을 헌장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법률 및 제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다.

부산시는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을 위하여 지난 2월 실무부서의 내부토론과 3월 모니터 요원에 대한 의견 수렴, 4월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후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우리시는 행정서비스의 구조와 틀을 행정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 전환하고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1998년 6월 처음으로 헌장제를 시범도입하였으며, 현재 헌장전문 공통이행기준,그리고 분야별 이행기준(14개)으로 구성되어있다.

헌장전문에는 시민을 대하는 공무원의 자세, 부당하게 처리하였을 때의 보상 등 행정서비스 제공하는 기준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있으며, 공통이행기준에는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등 공통적인 요소를 모아 구성하였고, 분야별 이행기준에는 공통이행 기준을 제외한 민원행정서비스분야 등 14개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행기준을 담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으로 시민에게 보다 친절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열린시정,참여시정 구현등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구현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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