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5. 4. 개정 국적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국적이탈이 급증하는등 사회문제화 되었으나, 금일 개정 국적법이 공포·시행되었으므로 국적이탈이 평소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등 사태가 진정될 것임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국적이탈 신고가 급증하였으나, 그 중 신고를 취하한 사람도 상당수에 이름
2005. 5. 4.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평소 1일 평균 2~3명에 불과하던 국적이탈이 급증하여 5. 6.부터 5. 23.까지 국내에서 접수된 국적이탈자는 총 1,287명임
(재외공관에 접수된 국적이탈자는 5. 6.부터 5. 19.까지 총 533명)
※ 2004년 국적이탈자 총 1,343명
한편, 개정 국적법의 시행을 앞두고 성급히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람들 중 그 신고를 취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5. 6.부터 5. 23.까지 국내에서 총 118명이 취하하였음(재외공관에서는 5. 6.부터 5. 19.까지 총 10명이 취하)
개정 국적법의 시행에 따라 국적이탈은 급감할 것으로 보이나, 국적이탈 취하는 5. 31.까지 가능하므로, 앞으로 취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국적법 개정안 발의 전에는 국적이탈자의 연령층 대부분이 16~17세였으나,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국내에서 국적이탈한 사람 중 15세 이하가 760명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때,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병역의무 해소 전에 국적이탈이 불가능하게 된 사람들이 그 시행 전에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 신고가 집중된 것으로 보여짐
국적이탈자의 부모 대부분은 상사주재원 또는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으나 일부 공무원도 포함되었음
개정 국적법의 국회의결 후 5. 6.부터 5. 23.까지 국적이탈자 부모의 직업을 확인한 결과, 상사원과 학계가 대부분(약 80%) 이었으나 공무원 9명도 포함되어 있었음
※ 한편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된 2004. 11. 12.부터 12. 30.까지 국적 이탈을 한 394명의 신고서 부모 직업란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면 공무원 10명, 상사원 74명, 학계 99명, 기타 211명으로 나타났음
법무부는 국적제도연구 T/F를 구성하고, 국적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음
법무부에서는 금번 국적이탈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적 문제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적제도연구 T/F를 구성하고, 국적제도 전반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적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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