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숙박업소(모텔·여관) 41개소 음용수 수질 검사 실시
서울시 특사경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수질 부적합 업소 26개소 중 총대장균군이 검출되거나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수질 오염도가 심한 경우나 생수병을 재활용한 7개소를 형사입건하고 19개소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내 숙박업소 밀집지역 위주로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음용수의 수질 적정여부를 점검해 숙박업소 종사자의 위생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했다.
서울시의 단속활동을 통해 드러난 숙박업소 음용수 관리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손님이 입을 대고 먹은 후 씻지 않은 생수병(500㎖) 에 수돗물을 담아 부담금 표시가 없는 병뚜껑을 사용해 마치 생수인 것처럼 객실 냉장고에 보관 제공한 사례다.
두 번째는 18.9ℓ큰 물통에 수돗물 및 정수기물을 받아 냉·온수기에 손님이 사용하는 적당량만 비치해야 하나 장기간 보관해 오염된 물을 제공한 사례다.
세 번째는 정수기를 사용하나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먹는 물 수질이 부적합한 사례다.
현재 여관·모텔 등 숙박업소에서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음용수를 손님에게 제공해야 하나, 이번 단속 결과 일부 업소의 정수기 관리 소홀로 총대장균군 검출 및 일반세균이 다량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숙박업소 음용수의 수질 관리는 무엇보다 종사자들의 위생의식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기적인 청소를 통해 수질을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해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자칫 소홀하기 쉬운 숙박업소 종사자들의 위생의식을 바로잡아 손님에게 항상 청결한 음용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시민건강과 직결된 음용수에 대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는 엄중 단속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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