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발생 예방활동, 구역내 관리계획 수립, 지역현안사업 및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 주민지원사업 등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 및 배점기준은 △개발제한구역 총 면적에서 산림면적을 제외(임야의 10%만 인정)하고 산정하였고, △불법행위 평가는 종전에 개발제한구역 면적대비 발생건수 비율로 하였으나, 이번에는 임야를 제외한 단위면적당 발생건수를 적용하는 등 객관적·정성적 평가가 되도록 조정되었다.
아울러 이번 평가항목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역현안사업과 주민 민원해소 차원의 소규모 해제(경계선 관통대지, 소규모 단절토지) 추진사항을 포함해 시군의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독려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행사의 제약과 주민불편 사항들을 해소하는데 가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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