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통합’으로 지방세정 운영 효율성 제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위해 올해 제정된 지방세기본법 시행에 의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되어 과세전 부과적법 여부에 대한 심의,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의결, 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 심의, 지방세 체납자 정보공개에 대한 심의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세무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 교수,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조세분야 전문가 등으로 총 25명의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지방세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으며, 전문가 위주의 위원 구성으로 납세자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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