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위, 14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기정착을 위한 세미나

서울--(뉴스와이어)--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3일부터 본격 시행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의 조기 정착을 위한 공개 세미나(주관 : 한국행정학회, 국민권익위 후원)를 14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기도 수원 소재)에서 개최했다.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윤리성 제고’라는 큰 주제 아래 ‘정치부패와 지방자치의 관계‘(손혁재, 경기지역정책연구소장),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현황과 개선방안’(라영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야에 대한 개별 주제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에는 정부(홍현선 권익위 상임위원), 경기도의회 소속 여야 의원 (이해문, 김현삼), 학계(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및 언론계(양홍도 경기민언론 대표), 시민단체(이대수 경기시민사회포럼 운영위원장)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제발표 내용>

정치부패와 지방자치의 관계에 관하여(손혁재 소장)

우리나라의 부패 현황 및 원인을 진단하고, 특히 지방자치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부패 문제이며 그 중에서도 정당과 의회를 부패에 가장 취약한 분야로 지목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하는 등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의원 행동강령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해 (라영재 연구위원)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무엇보다도 ‘견제와 균형’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현재 각 지방의회가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윤리강령’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구체적 행위기준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동향을 소개했다.

결론적으로, 주민신뢰 회복을 위해 지방의회가 기존의 윤리강령과 이번 행동강령을 통합한 조례를 마련해 자율적 청렴모델로 발전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며, 특별히 경기도 지역 의회가 솔선해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주민 통제장치를 마련·운영할 것을 주문하였다.

<토론 내용을 보면>

지방의원 대표로 토론에 참가한 이해문, 김현삼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있으며, 특히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는 의원의 전문성을 해치고 의정활동의 자율권을 제약하는 조치하고 주장했다.

또한 각 지방의회가 윤리규범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방의원에 대한 이중규제이며, 지방자치법 체계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현선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방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당사자인 지방의회의원과 전문가 의견 수렴, 국민인식도 조사(’09.11), 공개토론회(’09.12), 관계기관 협의(’10.1월~4월, 전국 246개 지방의회 포함 총 556개 기관), 입법예고(’10.6)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쳤으며, 당초부터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이었던 지방의회의원에게 보다 적합한 행위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직무관련 위원회 활동의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권력 분립’ 원칙상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도, 우리 지방의회는 의원이 위원회 등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관행화되어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처럼 지방의회의 조사·감사 대상 업무에 지방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으며, 실제로 이로 인해 지방의원의 각종 이권개입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위반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지방의회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주민 불신을 해소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선진 지방의회로 가는 지렛대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다른 참가자들도 지방의원들의 부패 관련 보도 등을 언급하면서 지방의회가 스스로의 자정 노력으로 환골탈태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을 계기로 지방의회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자체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데 동감을 표시했다.

권익위는 이번 공개세미나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스스로가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주민들 앞에 약속하고, 이러한 윤리성을 바탕으로 지방의회는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박기준
02-360-6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