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시민 감시기능 강화 추진
이를 위해,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예산낭비 신고처리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제 전면 실시를 위한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잘못된 예산집행 관행, 부적절한 지출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사전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다.
예산낭비 신고센터는 현재 시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고사항은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5단계의 신고서 작성과정(부산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의 ‘열린시정/시민참여/제안마당’에 ‘예산낭비 신고 센터’의 회원가입 로그인/신고서 작성)을 회원 로그인 단계 없이 3단계로 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고기관도 해당 자치단체에서 상급기관, 나아가 시민단체까지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편하기로 하는 한편, 예산낭비를 스마트폰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앱을 3월까지 개발,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다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시적으로 예산낭비 신고처리 전담반을 구성하여 예산낭비 신고 접수시 시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전담팀이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하고, 조사결과는 공개처리 하기로 했다.
또, 부산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원~10만원(타당성 인정 경우)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되는 경우 예산성과금을 최대 2천6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경실련 등 시민단체, 전문가와 함께, 예산낭비를 비롯한 예산의 비효율성 방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예산의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는 금년 6월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조례에는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와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수립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는 공개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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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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