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기 미교부된 영치 번호판 948개에 대하여 일괄 폐기 처분

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는 그동안 자동차세 체납으로 영치되어 보관중인 자동차 번호판 중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장기 미교부된 영치 번호판 948개에 대하여 일괄 폐기 처분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결과, 현재 보관중인 번호판은 총 1,343개로, 이중 영치 후 6월경과 693개, 폐차·말소 255개, 6개월 미경과 395개이다. 참고로 영치번호판의 미교부율은 2010년 기준 총5,982개의 영치번호판 중 약12%인 715개의 미교부 번호판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보관중이다.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차량이 6년이 경과된 노후 차량이며, 차량의 평균 체납액이 3백6십만원으로 차량가격에 비해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타 과태료 등 납부해야 할 공과금의 부담이 큰 관계로 대부분의 차량이 운행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에서는 그동안 영치된 번호판을 지속적으로 보관해 왔으나, 사무실내 보관 장소 협소로 인한 장기 보관의 문제점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6개월 이상 장기 미교부 영치 번호판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에 일괄 공고 후 자체 폐기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장기 미교부 영치번호판에 대한 처리방침을 마련하여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폐기 처분한다고 밝혔다.

향후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당한 경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한 후 영치된 번호판을 교부 신청하여야 폐기처분에 따른 번호판 재 제작비용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더불어 시에서는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 납부가 불가한 경우 분할 납부 및 카드 납부 등 납세자 편의 시책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또한 번호판 영치 차량의 방치를 막고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차량 공매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체납차량이 공매되면, 당해 차량의 저당권 및 압류 등 각종 채권을 정리할 수 있으며, 공매 낙찰가액의 범위 내에서 체납액도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시납부에 따른 어려움으로 영치번호판의 교부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시 체납정리팀을 방문하여, 상담 후 체납자에 맞는 정리방안을 찾아 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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