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시설 설치·관리 교육, 해당 지자체가 맡는다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수요에 맞는 교육으로 운영 효율화
금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약자 이동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교육기능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양하여, 교통약자관련 교육 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교육계획부터 운영까지 일관성 있도록 하였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내용이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되는 교통관련 계획간의 중복성을 줄이고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저상버스의 표준모델 개발을 촉진하고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모델 기준 및 이를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교통약자 계획과 교통사업자 교육에 대해 연계성과 일관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2.16~’11.3.9) 중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Tel.02-2110 - 8684,8685)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주무관 나찬미
(02)2110-8684, 8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