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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4 13:45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가 85년 공식 폐지된 학도호국단제도를 아직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시에는 학교장이 대대장이 되며, 학생들은 대원으로 편성 정규군과 똑 같은 전쟁임무를 맡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평시에도 학생들에게 군번과 같은 ‘단번’을 부여해 관리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전시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이라는 것으로 ‘좌경’교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순화가 곤란한 학생은 격리처리하도록 한다니 꼭 한국전쟁 전 좌익세력 처단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무고한 생명을 학살했던 악명높은 ‘보도연맹’을 보는 듯 하다. 국민의 참여와 민주주의의 완성을 외치며 들어선 노무현 정부가 다시 군사정부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시대변화에 따라 내용을 점차 완화해가고 있지만 전시상황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지난 2000년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채택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전쟁 관련 활동 참여를 금지하고 있으니 유엔 의정서 위반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까지 전쟁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교사들과 학생들의 동향을 파악하게 하는 등 비밀감찰의 소지도 여전하다.

투명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야 할 정부가 비밀리에 인권침해와 감찰을 진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노무현 정부는 즉각 학도호국단제도를 폐지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경질해야한다.

2005년 5월 24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