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의약품(한약)의 경우 청결하고 위생적인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한약재를 제조 또는 보관·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한약)의 용기나 포장을 훼손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구소재 A 한약제조업소의 경우 별도의 위생적인 제조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않고 쓰레기, 먼지 및 거미줄이 쌓여 있는 장소에서 한약을 제조하고 있었으며, 허가된 장소가 아닌 외부에 4~5년 동안 보관하여 곰팡이가 피고 변질된 감초를 폐기하지 않고 열을 가하여 곰팡이를 제거하는 등 탈색 처리 한 후 감초 규격품으로 재 제조하여 판매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이 업소 한약재 보관창고에는 판매할 목적으로 최대 62일까지 유효기한이 경과되고 변질된 한약재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특히 한약재가 보관된 창고는 방충, 방서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쥐가 수시로 출입하여, 쥐를 잡기위하여 쥐덫 및 끈끈이를 설치하고 있었으며, 일부 끈끈이에 붙어 죽은 쥐의 사체와 배설물 등이 방치 되어 있었으며, 또한 이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평소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불법 의약품을 제조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으나 특사경의 끈질긴 잠복근무 끝에 현장 적발되었다.
해운대구 소재 D 한약도매상은 거래처인 약국의 폐업으로 반품된 한약재를 회수하여 재사용하기 위하여 하수오등 30여개 품목을 반품된 한약재 제조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새 포장지로 포장하고, 일부 제품은 유효기간을 임의 연장하는 등 유효기간 및 제조회사를 변조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김해 시 소재 B 한약제조업소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한약재인 반하 등 4품목 500kg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면서 허가받은 한약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각종 세균 등에 오염되기 쉬운 불결한 화장실 바닥에 보관하여오다 적발되었으며, 또한 금정구 소재 C 한약도매상은 2007년 9월부터 현재까지 관할청의 허가도 없이 무허가로 한약도매상을 운영하면서 경북 영천 소재 한약제조업소와 한약도매상으로부터 갈근 등 한약재 323품목을 대량 구입하여 시내 한의원 등에 판매하여 10억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린 혐의로 입건하였으며, 특사경은 무허가 의약품도매상인줄 알면서도 한약을 공급한 경북 영천소재 N한약제조업소 대표자 및 동 한약도매상 영업주도 각각 입건하였다.
부산시 특사경은 “한약 제조업소나 한약도매상에서 비위생적으로 제조·보관된 한약을 복용하게 되면 시민들의 보건에 심대한 위해나 약화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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