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원 내수읍·북이면 12개 마을 560명 민원 중재

서울--(뉴스와이어)--마을을 관통하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마을주민들은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없었던 충북 청원군 내수읍과 북이면 일대 12개 마을 560여명 주민의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의 현지중재로 교차로 진출입로를 만들기로 하면서 해결됐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2013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청주 내덕~청원 북일간 자동차전용도로(총 길이 13.4km)가 청원군 내수읍 묵방 1리 등 3개 마을과 북이면 장재1구 등 9개 마을의 농지 상당부분을 편입하면서 마을을 관통하게 되면서 주민들은 소음과 매연, 먼지 등의 생활불편을 감수하게 됐다.

특히 해당구간중 북일~남일간 도로(총 길이 1.2km)와 이 도로가 만나는 묵방교차로가 있는 국동리 마을의 경우 농지의 80%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농지 손실도 상당하다.

하지만, 정작 마을주민들이 청주와 연결될 예정인 해당도로를 이용하려면 3km 이상을 우회하거나 5~6km 떨어진 다른 교차로를 사용하도록 설계되면서 민원이 발생해 국민권익위에는 지난 해 2월과 4월, 7월, 8월 등 네 차례에 걸쳐 민원이 접수 된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16일 오전 11시 40분 충북 청원군 내수읍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과 이종윤 청원군수, 유인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 해당도로와 리도 210호선, 리도 211호선과의 교차지점에 각각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 국동리 마을의 진입로중 폭이 4m인 구간 104m는 폭을 두 배로 넓히고, ▲ 리도 212호선에서 네 갈래 진출입로가 생기는 구간은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에 맞게 확장하고, ▲ 하천부지 경작자들에게는 영농손실보상을 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양측간 중재에 성공 했다.

이번 조정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가 주민과 관련기관들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동안 4회의 현장조사와 8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한 결과로, 농지가 도로공사에 편입되고, 소음과 분진 등으로 생활환경이 나빠지게 된 마을주민들을 위해 이번 조정이 다소나마 위안이 된 것 같아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2015년말까지 해당 도로에 교차로가 완공되면 묵방1구 등 3개마을과 장재리 등 9개 마을주민들은 청주시와 원활하게 오고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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