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8개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발표

서울--(뉴스와이어)--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10년 4분기 3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부민원 처리 창구인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서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간 준수율을 점검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법제처 등 7개 중앙부처가 민원처리기간을 100% 지킨 것으로 나타났고, 38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은 평균 99.3%로 높은 준수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부처의 민원처리실태 평가시 민원의 처리기간 준수율을 중요한 지표로 선정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기간 준수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0년 4분기 준수율이 99.3%로 전분기 대비 0.2%P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권익위 발표자료에 따르면 ’10년 4분기 준수율은 3분기 대비 0.2%P 상승하였으나, 3분기 준수율이 100%였던 관세청과 98%였던 금융위원회의 4분기 준수율이 96%대로 떨어져 최하위기관으로 전락하는 등 ‘매우 우수’ 기관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기관의 관심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민원처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에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미흡(하락)기관의 부진원인 분석결과 민원업무 중요성 인식 부족, 현안업무 추진으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 국민신문고 시스템 사용법 미숙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의 중재기관으로서 준수율 향상을 위해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수시로 컨설팅 수요를 파악, 기관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국민권익위는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각 기관 자체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토록 하는 한편, “국민신문고를 사용하고 있는 전 기관을 대상으로 준수율 향상 대책을 꾸준히 발굴·시행하여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 100%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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