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제’ 운영
이에 따라, 대전시는 최근 유사석유제품 유통 판매수법이 더욱 지능화, 음성화되어 고의적으로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율적인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행위(행위자)에 한하며, 신고방법은 유사석유제품 제조, 판매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현장 사진 또는 구체적인 위치 도면 등 관련 자료를 전화(1588-5166), 팩스, 인터넷, 문서, 우편 등으로 자치단체(시, 구청 연료담당부서)나 수사기관, 한국석유관리원(☎ 041-867-5771)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금 지급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처리결과가 행정청의 형사고발(또는 수사기관 송치)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결과 유사석유제품으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 통보된 경우에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의 제조량에 따라 구분하며 ▲50만리터 미만인 경우 100만원 ▲100만리터 이상인 경우에는 5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며,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자중 ▲석유사업자가 판매하는 경우 20만원 ▲비석유 사업자인 경우에는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유사석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은 시민들 스스로의 의식에 달려 있으며, 차량을 가진 운전자들이 불법 유통되는 유사석유 사용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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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