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월 15일부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이번 일제정리는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4.27(수)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된다.
※ 중점 정리대상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특별사실조사
이를 위해 해당 통·반장과 공무원이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또는 거짓신고자, 집단 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중점 조사하고,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舊 말소)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에 대하여는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망자는 사망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노인·장애·국가유공자 연금 등 부당 수급을 받지 않도록 홍보 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김 신 자치행정과장)는 “미신고, 허위신고, 말소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일제정리기간(2.15~3.31)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 받을 수 있다”며, “해당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해 줄 것과 사실조사원 방문시 주민들이 현 주소지의 세대원 거주여부를 확인해 주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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