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오는 6.1~6.30까지 한달간 사망재해다발·보건취약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검찰 합동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사업장 안전보건점검이 실시된다

금번 대상은 사망재해가 빈번한 7대 고위험 업종의 사업장,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 직업병자 다수발생 사업장, 석면 함유 설비 해체·제거사업장 등이다
※ 7대 고위험업종 (2004년 사고성 사망재해 분석결과)
- 건설업, 화학제품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선박건조수리업, 금속재료품제조업, 금속제품제조업, 펄프·지류제조업

이번 점검의 특징은 전년에 비해 안전 분야에서는 전체 업종에서 사망재해 다발업종으로 점검대상을 집중하고 보건 분야에서는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외에 직업병자 다수발생 및 석면함유 설비 해체 ·제거 사업장을 추가한 점이다

이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망재해 감소 및 작업환경 개선요구에 대응한 변화로 볼 수 있다

【 ‘05년 상반기 검찰합동점검 대상 선정기준 】

◆ 사망재해 다발 7대 고위험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 ‘02년 이후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03 - ’04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 보다 높은 사업장
- 최근 1년간 감독을 받지 않은 사업장
※ 7대 고위험업종 (2004년 사고성 사망재해 분석결과)
- 건설업, 화학제품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선박건조수리업, 금속재료품제조업, 금속제품제조업, 펄프·지류제조업
◆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사업장(건설업 제외)
- 최근 연속2회 이상 노출기준을 2배(소음은 100dB) 이상
◆ ‘04년 이후 특수건강진단결과 동일 유해인자(소음 제외)에 의한 직업병유소견자가 3명(1,000인 이상은 5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 ‘04년 이후 동일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병자(작업관련성질환자 제외)가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1,000인 이상은 3명)
※ 노말헥산 사용업체로 ‘05.1-2월중 검찰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은 제외
◆ 석면 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사업장

그러나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중인 사업장, 안전관리 우수업체(청색) 및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재해예방 파트너쉽 협약 체결 사업장은 자율안전관리를 촉진하는 의미에서 제외된다

※ 안전보건개선계획 이행사업장 : 재해다발 또는 작업환경 불량사업 중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아 자체적으로 수립한 종합적인 사업장 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장
※ 안전관리 우수업체(청색) :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체로 선정된 사업장(청색: 우수, 황색: 보통, 적색 : 불량)
※ 모기업-협력업체 재해예방 파트너쉽 협약 체결사업장 : 모기업이 협력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취약한 협력업체의 지원 및 상호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장

지방노동관서는 지역 특성과 행정역량을 감안, 자체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선정기준 등을 사전에 알리는 한편 점검반은 점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인 이상의 복수로 편성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조치의 엄정한 후속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노동부는 사망재해 사업장의 점검 집중 및 직업병 발생 등 보건취약 사업장의 점검확대를 통해 산업재해 취약 부문 및 작업환경 개선 측면에 있어 효과적인 점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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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과 사무관 이진민 503-97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