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속적인 확대 및 시설개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교통사고가 오히려 증가함에 따라 관련법령을 개정(2010.12.7),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량에 대하여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2011.1.1 시행)
이에 따라 대구시는 방학기간인 2월 말까지 충분한 홍보를 실시한 후 개학시즌인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하였다.
한편, 개정법령상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만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전과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교통관리과
주차관리담당 박효갑
053-803-4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