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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4 14:37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외모 중시 풍조가 확산되면서 착용하기만 하면 가슴이 커진다거나 영구적인 주름제거가 진행된다는 등의 건강보조기구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에서 주장한 효능·효과가 없고, 심지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5년 1월 한 달동안 7개 일간지와 5개 여성지에 게재된 신체교정 및 미용 관련 건강보조기구 31개 제품(의료기기 11개, 의료기기 아닌 제품 20개) 광고를 분석한 결과, 10개 중 7개의 광고가 객관적 근거없이 효능·효과를 과장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고에 의료기기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아 의료기기와 의료기기 아닌 제품의 구별이 어려워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기가 아닌 20개 제품광고를 분석한 결과, 70.0%(14종)가 허위·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은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15.0%(3종)가 ‘시력 회복’, ‘질병 개선’ 등 질병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땀과 지방을 빨아들여 허리 군살 확실하게 조여 줍니다’, ‘영구적인 주름제거가 진행된 상황’ 등 객관적 근거없이 효능·효과를 과장한 광고가 65.0% (13종)나 되었고, '일본에서 인정받은‘ 등 객관적 근거없이 수상·인증 표현을 하거나 자사의 인기도를 과장한 광고가 35.0%(7종)로 밝혀졌는데, 이들 역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광고로 볼 수 있다.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11종 광고제품 중에서도 63.6%(7종)가 허위·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6.4%(4종)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받은 효과가 근육통 완화에 불과한데도 디스크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등 허가받은 치료효과 이외의 효과를 주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7.7%, 1종), 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추천·사용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도 있었는데(27.3%, 3종) 이들 모두 『의료기기법』상 광고 금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11종 광고 모두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기보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제품허가 표시방식 등을 각각 다르게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는 통신판매업자 상호·주소·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의 기본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건강보조기구 관련 광고에는 대부분 주문전화와 대금입금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통신판매로 볼 수 있는데도 대부분의 업체가 기본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판매업체 주소 미기재 93.5%(29개) ▲판매업체 상호 미기재 16.1%(5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미기재 67.7%(21개) 등이었다.

2004년에 의료기기와 이·미용기구 관련 소비자상담·피해사례 중 광고와 관련된 건은 185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제품이 광고와 다르거나 효과없다’는 불만이 44.9%(8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고를 보고 문의하자 제품이 일방적으로 배송되는 등 계약관련 불만’ 33.5%(62건), ‘품질 및 A/S 불만’이 9.2%(17건), ‘부작용 발생’ 8.1%(15건) 등으로 나타났다.

【사례 1】부작용 발생
김○○(30대)씨는 2004. 8. 6. 신문광고를 보고 297만원 상당의 가슴확대기기를 구입하고 하루 6시간 정도 착용하였으나 첫날부터 착용 부위가 부어오르고 가렵고 쓰린 현상이 발생.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9. 10. 피부과에서 자극성 접촉 피부염 및 2차 염증으로 추정되는 진단을 받고 해약을 요구함.

【사례 2】광고에서 언급한 효과 없음
김○○(30대)씨는 2004년 11월 홈쇼핑을 통해 14주 사용 후 효과가 없으면 반품해 준다는 가슴확대기기 광고를 보고 247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함. 2005년 3월까지 14주동안 사용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본사에 반품해 달라고 요구하자 매일 10시간씩 사용하지 않아 효과가 없는 것이라며 반품을 거절함.

건강보조기구는 인위적으로 신체를 변형시키거나 신체에 직·간접으로 작용하는 기구로 특히 의료기기는 소비자가 효과와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일반 공산품과는 구별되는, 적절한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해당제품이 의료기기임을 광고상에 반드시 표시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부작용 등 필수 기재사항에 대한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의료기기법』에 반영해 줄 것과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 유사 의료기기 광고의 상시 모니터링 제도 등의 도입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광고 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도 요청할 계획이다.

※신체교정 및 미용 관련 건강보조기구 광고 실태조사(요약)
Ⅰ.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최근 외형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풍조의 확산으로 인하여 체형이나 피부 등 외모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건강보조기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건강보조기구의 무분별한 사용은 인위적으로 신체를 변형시키는 기기의 부작용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광고에서 주장한 효능·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대부분의 건강보조기구는 의료기기가 아니지만 이를 판매하는 업체 중 상당수가 건강보조기구를 의료기기처럼 치료효과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에 표시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 분석 결과 주문한 제품이 광고와 다르거나 효과없다는 불만이 44.9%로 나타남 ⇒ 따라서 신체교정이나 미용과 관련된 건강보조기구 광고 실태조사와 우리 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피해구제 사례를 분석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소비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조사방법·내용 및 대상
조사방법/조사내용/조사대상
자료조사
o 관련 법규 및 제도 검토
o 일반 현황
-사례분석
o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 분석
- 불만 및 피해유형 등
o ‘04. 1. 1 ~ 12. 31까지 접수된 의료기기와 이·미용기구 관련 사례 중 광고 관련 185건
실태조사
o 건강보조기구 광고 실태
- 기본정보 표시실태, 광고 내용의 허위·과장성 여부 등o ‘05. 1월 7개 일간지 및 5개 여성지에 게재된 신체교정 및 미용 관련 건강보조기구 광고(31개 제품/179회)

Ⅱ. 조사결과
1.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 분석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최근 3년(2002~2004년)동안 접수된 의료기기와 이·미용기구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는 총 9,412건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추이
구분2002/2003/2004/2005. 1~3월
접수건수2,865/3,554/2,993/640

불만 및 피해 유형
O 2004년 우리 원에 접수된 의료기기와 이·미용기구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 중 광고와 관련된 185건을 유형별로 분석함

불만 및 피해 유형/건 수/비율(%)
제품이 광고와 다르거나 효과 없음 83 /44.9%
계약 관련 문제(일방적 배송, 배송지연 또는 미배송, 해약처리 지연 등) 62 /33.5%
품질 및 A/S 불만 17 / 9.2%
부작용 발생 15 / 8.1%
주요정보 미표시 및 사업자 연락 두절 8 /4.3%
계185 /100.0%

유형별 사례
■ 광고에서 언급한 효과 없음
청구인은 20대 후반 여성으로 2003년 12월 여성잡지에 게재된 ‘큰 가슴을 만들어 줍니다’, ‘볼륨업 기기입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가슴확대기기에 대해 문의. 영업사원이 방문하여 가슴 상태를 확인하면서 4~6개월만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하여 411만원에 제품을 구입. 여성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싶은 마음에 6개월 이상 사용하였으나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여 해결 방법 문의

■ 광고상의 내용과 기능이 다름
2004. 7. 1 신문광고를 보고 마사지 기계를 구입. 광고 내용에는 30가지 기능이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 제품은 4가지 기능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품 요구

■ 부작용 발생
2004. 8. 6 신문광고를 보고 297만원 상당의 가슴확대기기를 구입. 동년 8. 9 물품을 배송받아 하루 6시간 정도 착용하였으나 첫날부터 착용 부위가 부어오르고 가렵고 쓰린 현상이 발생. 판매처에 문의하자 잠시 중단했다가 사용하라고 하여 수회 중단 및 사용을 반복해 보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음. 9. 10 피부과에서 자극성 접촉 피부염 및 2차 염증으로 추정되는 진단을 받아 해약 요구

2. 건강보조기구 광고 게재 실태
2005. 1. 1~ 1. 31일까지 7개 일간지(동아·중앙·조선·매경·한경·스포츠서울·일간스포츠)와 5개 여성잡지(여성동아·여성중앙·여성조선·우먼센스·주부생활)에 게재된 신체교정 및 미용 관련 건강보조기구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31개 제품의 광고가 총 179회 게재된 것으로 확인됨.

-신체부위별 제품수 및 광고횟수
신체부위/신장/허리·척추/가슴/다리·발/얼굴/피부/코/모발/계
제품수(개) 2/ 7/ 6 /5/ 3 /4 /2 /2 / 31
광고횟수(회)27 /29 /34 /50 /15 /12 /8 /4 /179

3. 기본정보 표시 실태
건강보조기구 관련 광고에는 대부분 주문전화와 대금입금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 광고 후 통신판매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상기 법률에 의한 표시사항 중 기본적인 정보인 ‘신원’과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판매업체 상호 미기재 : 5개 제품(16.1%) ▶판매업체 주소 미기재 : 29개 제품(93.5%)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미기재 : 21개 제품(67.7%) ▶재화 등의 가격 미기재 : 11개 업체(32.3%) ▶제품 공급 시기 및 방법 미기재 : 19개 제품(61.3%) ▶청약철회 기한 및 행사방법 미기재 : 21개 제품(67.7%) ▶교환·환불조건 및 절차 미기재 : 21개 제품(67.7%)

4. 광고 내용 분석
1) 의료기기 광고
가.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허위·과대광고(1종)

제품명:브라바
광고내용: 특히 주목할 점은 일시적인 성장이 아니라 2~3년이 지난 후에도 성장한 가슴이 그대로 크기가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조직이 안정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효과로 탁월함 입증.수술없이 실제 가슴조직의 형성으로 확대된 가슴 효과는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조직의 자연 생성을 유도 자극하여 가슴 사이즈를 영구적으로 확대시키고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과적 이며 지속적인 효과를 준다.
허가받은효능·효과: 유방의 확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사의 처방·지도로 사용하는 기구.

O 상기 제품은 ‘유방의 확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사의 처방·지도로 사용하는 기구’로 승인받았으나, 광고 내용에는 의사의 처방이나 지도를 받으라는 문구가 표시되지 않음. 또한 2~3년이 지난 후에 성장한 가슴이 크기가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가슴사이즈를 영구적으로 확대시키고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오인의 소지가 있음. 【관련법률 및 기준】 『의료기기법』제23조제2항제1호(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금지)

나. 허가받은 치료효과 이외의 효과를 주장하는 광고(4종)

제품명: 파워 웨이스트
광고 내용: 참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허리통증… …… 디스크란? 본래 한번 걸리면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허가받은 효능·효과*) :근육통 완화

디스크 엔드
광고 내용: 디스크·좌골신경 견인요법이 좋아…
허가받은 효능·효과*): 허리 견인 및근육통 완화, 혈행 개선

펌니스
광고 내용: 가슴확대수술을 하지 않아도 탄력있고, 봉긋한 모양 으로 가꿔 줍니다.
허가받은 효능·효과*): 여성용 가슴 안마기(의료용 바이브레이터)

씨크리트Ⅱ
광고 내용: 수술없이 가슴 볼륨 업. 가슴성형, 이제 내가 한다!
허가받은 효능·효과*): 바이브레이터 의료용 기구
* 허가받은 효능·효과는 업체 제출 자료 및 광고내용을 기준으로 함

O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받은 효능 및 효과는 근육통 완화이거나 허리 견인 및 근육통 완화, 혈행 개선임에도 불구하고 디스크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단순한 기계적인 마찰이나 흡입 등의 기능을 가진 가슴운동기구를 ‘가슴확대수술을 하지 않아도’, ‘수술없이 가슴 볼륨 업’ 또는 ‘가슴 성형, 이제 내가 한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음. 【관련법률 및 기준】 『의료기기법』제23조제2항제1호(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도는 과대광고를 금지)

다. 기타 : 허가된 바 없이 특정대상에게 효능·효과가 있음을 강조하는 광고(2종), 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추천·사용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3종),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1종), 가격·한정판매에 관한 부당표시·광고(2종) 등

2)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공산품 광고
가.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질병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한 광고(3종)

제품명/광고 내용
교정구 : 신발에 넣어 신으면 운동효과와 질병까지 개선되는 교정구를 …
스킨첸저 : 마스크를 착용하면 숙면을 할 수 있어 불면증을 해소한다.마스크의 핀홀을 통해 시력회복에 도움이 된다.

스타캔: 세라믹 분말을 성형하여 제작되어 발 냄새나 무좀균을 예방해 줍니다.

O 상기 제품들은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 효능·효과를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광고내용과 같은 인체에 대한 효능·효과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병 개선’, ‘불면증 해소’, ‘시력회복’ 등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여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가능성이 큼. 상기 광고 내용에 대한 실증자료를 해당 업체에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함
【관련법률 및 기준】 『의료기기법』제23조제2항제4호(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광고 금지)

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효능·효과를 과장한 광고(13종)
제품명/광고 내용
키플러스 :‘키플러스’는 우주비행사들이 지구로 귀환한 후 신장이 3~8㎝가 커지는 원리를 응용한, 성장판을 자극하는 스트레칭기로 청소년의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운동기구이다.

비바벨트: 허리와 아랫배를 조여줌과 동시에 땀과 지방을 빨아들여 허리 군살 확실하게 조여 줍니다.

노말리티 : 함몰유두를 정상유두로!볼륨
마사지브라/…지속적인 착용만으로 가슴을 확대시켜 주는 기능의 볼륨 마사지 브라!. 특허 설계된 오일패드가 자연스럽게 가슴을 따라 움직여 마사지 볼과 함께 유선을 자극하여 오일 내부에 들어있는 자석이 혈액순환을 원활케 해 탄력있고 볼륨있는 가슴을 만들어 드립니다.

뉴 흰다리 보정벨트·흰다리보정벨트Ⅱ: 무릎 밑, 발목을 교정하고 의자를 잡은 채로 수직상하운동을 반복 함으로써 이상적인 각선미가 되도록 휜 다리를 교정하고 다이어트에 키까지 커지는 제품

뷰티라인: 벌어진 다리를 모아 줍니다. 뷰티라인은 뒷꿈치와 바깥쪽 부분에 경사 부위가 있어 체중을 분산하여 휜 다리를 보정해 드립니다.

스타캔: 신발에 넣고 출퇴근만 해도 근력 및 지구력 향상과 지압, 스트레칭 효과를 높여 결국 체형관리에 효과가 탁월한 ‘스타캔’이 남, 여 직장 인과 가정주부, 노년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뒤축에 실리는 체중을 발 중심에 분산시켜 뇌까지 전달되는 충격을 일반화를 착용했을 때보다 35%까지 감소시켜 주며…

패디라인: 휘어진 발가락을 펴 주세요! 엄지 교정
킨첸저 :안면 다리미 효과. 독특한 파동, 경락마사지 요법으로 얼굴축소, 주름방지 효과 커….1주일만 사용해도 피부변화 느낄 수 있어…주름없는 탄력있는 피부를 얻기 위해 …… 최근에는 수술의 위험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피부미용 전문기기를 이용한 탄력있는 피부 가꾸기를 시도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 혈액순환이 용이하도록 마사지하면서 굳어져 있는 근막을 풀어주어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경직되어 있는 근육을 풀어주어 울퉁불퉁한 얼굴을 작고 균형있는 얼굴로 만들어준다. 언제나 건강하고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젊음을 되찾게 해 줄 것이다. 얼굴 뿐 아니라 온 몸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얼굴쉐이퍼/뷰티마스크/3단계뷰티 마스크 : 얼굴이 몰라보게 작아집니다. 큰 얼굴, 자주 붓는 얼굴 고민 해결, 매끄러운 피부 유지. 원하시는 부위의 군살을 집중적으로 빼는 네오프렌 3중 구조로 특수 제작되어 살이 빠지기 힘든 얼굴, 목 부분의 피부온도를 상승시켜 집중적인 사우나로 슬림 효과를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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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하이코(성인용/아동용) :성형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조금씩 아름다워지는 당신의 코. 코높이를 결정하는 7개의 연골 중에 하이코는 예쁜 코의 모습을 결정 짓는 대비익연골과 외측비연골, 비중격연골을 잡아 당겨줌으로써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골이 늘어나서 예쁜 코를 만들어 드리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코고리: 기능성 희토류가 발생시키는 음이온과 세라믹이 발산하는 원적외선에 의해 코골이가 현저히 감소되는 제품. 항상 따뜻하고 습한 장소로 세균 번식이 쉬운 코의 내부 환경을 음이온화 시키는데 성공, 코의 기능을 강화시켜 조용한 잠자리를 가능케 했다.

O 이들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수술하지 않아도’, ‘○○효과 커’, ‘○○균 예방’, '영구적인 주름 제거‘ 등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주장하거나, 특정 대상에게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음. 상기 광고 내용에 대한 실증자료를 해당 업체에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함. 【관련법률 및 기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다. 기타 : 객관적 근거없이 수상·인증 표현 및 자사의 인기도를 과장한 광고(7종), 소비자의 체험기을 이용한 광고(1종) 등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의료기기 광고 기준 강화
건강보조기구 광고 실태조사 결과 의료기기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제품과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공산품, 유사의료기기 등이 혼재되어 광고되고 있었으며,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이 의료기기와 동일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내용의 문구가 광고에 표현되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건강보조기구는 인위적으로 신체를 변형시키거나 신체에 직·간접으로 작용하는 기구·기계·장치 등이 포함되며, 특히 의료기기는 일반 공산품과 엄격히 구분되어야 함으로 의료기기 광고시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매우 큼 ⇒ 따라서 현행 『의료기기법』상의 의료기기 광고와 관련하여 금지사항 이외에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임을 반드시 표시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및 부작용 등 필수 기재사항에 대한 관련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 심의 제도 강화
의료기기는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로서는 그 유효성, 안전성 등을 용이하게 판단할 수 없고,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각종 보건상의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광고를 제도적 또는 자율적인 방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엄격한 관리체계에 의해 분류되어야 하며, 의사의 처방이나 지도를 받아 사용하고, 허가(신고)된 효능·효과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큼 ⇒ 따라서 사업자 단체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나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에서 의료기기 광고의 표시·광고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인지를 자율적으로 사전에 심의하여 판정하는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 제도와 유사 의료기기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여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허위·과장광고 및 표시사항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
광고실태 조사 결과, 현행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수로 확인되었으며, 대부분의 광고에서 판매자의 신원 및 거래조건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의료기기의 경우 허가받은 치료 효과 이외의 효과를 주장하거나, 전문가에 의한 추천 또는 허가된 바 없이 특정대상에게 효능·효과가 있음을 강조하고,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가 다수 발견됨. 또한 객관적인 근거없이 효능·효과를 과장하고 수상·인증을 표현하며 자사의 인기도를 과장한 광고 등과 아울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신원’과 ‘거래조건’ 등 기본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광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의료기기법』상의 광고 금지 행위(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 전문가에 의한 추천 광고 등)나 유사 의료기기의 허위·과장 광고 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청)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과장 광고업체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사항 위반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공정거래위원회)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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