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1년 농업인 복지지원책 다양
울산시는 올해 16억83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영유아양육비 지원’, ‘농가도우미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등 총 4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유아양육비 지원’은 연간 농외소득 4,000만원(1자녀 기준) 이하 농가의 농업인 자녀(0 ~ 5세)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지원액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보육료 지원액의 70%로 연령별로 12만4천원 ~ 27만6천원(국공립 유치원 실 수업료)이 지원되며,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농가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사설학원을 다니는 경우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의 65%로 연령별로 8만원~17만7천원이 지원된다.
울산시는 올해 4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월 3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연간 농외소득 4,000만원(1자녀 기준) 이하인 농업인에게 고교재학 자녀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9억9500만원을 확보, 분기별 730명을 지원한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제도’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 영농이 어려운 시기인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 기간 중 30일간 영농도우미를 이용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도우미 2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국적에 대한 조건을 두지 않고 지원하고 있어 결혼 이민자가 국적 취득 전이라도 여성농업인이라는 요건만 충족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2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20명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임금(5만2000원)의 70%(자부담 30%)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보상을 위한 ‘농업인 안전 공제료 지원사업’도 2억600만원의 사업비로 9천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는 지난해까지 국비 50%만 지원되고 나머지 50%는 농가에서 부담하였으나 올해부터 시비 15%, 구·군비 15%를 추가 지원하여 농가부담금은 20%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가입대상은 만 15세에서 84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지역농협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등에 14억3천만원(1,025명)을 지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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