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인·허가 준공 토지 지목변경 일제 조사 실시
조사대상 토지는 부산시 전역 744,420필지로서, 토지등록 후 2010년 현재까지 건축물의 건축 등 각종 인·허가로 준공된 토지 및 관련법 시행이전 형질변경 되었지만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토지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비예산으로 시행하고 2012년부터 소요예산을 편성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각종 인·허가관리대장 등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토지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구·군에 시달하였다. 아울러 지목변경 대상 토지임을 통보받은 소유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한 후 해당 토지 관할 구·군 토지정보과(지적과)를 방문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토지소유자가 등기소를 찾는 시간적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목변경 처리한 토지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으로 등기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신뢰를 쌓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지적민원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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