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연령 19세로 하향,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후견제 도입

서울--(뉴스와이어)--성년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고,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이 2011. 2. 18. 국회 본회의 통과함(2009. 12. 29. 국회 제출, 2013. 7. 1. 시행 예정)

성년 연령 하향은 청소년 조숙화 현상과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반영한 것임

성년후견제는 과도하게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본인의 의사와 현존능력을 존중할 수 있는 탄력적 후견제도로 대폭 개선하고,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후를 대비하여 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직접 미리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을 새로 도입하는 한편, 법인·복수후견인과 후견감독인제도를 신설, 후견의 내실화, 전문화를 도모함.

이번 개정을 통해 만 19세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함으로써 민생 기본법으로서 민법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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