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혈관확장제 ‘부플로메딜’ 제제 사용중지 조치
- 프랑스 정부, 신경계 및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성 발표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청(Affsapa)은 2월17일 말초순환장애 등 치료제인 ‘부플로메딜(Buflomedil)’ 제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 신경계 및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이 유익성을 상회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하여 즉각적인 허가 철회 및 회수를 결정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동 제제의 경우 프랑스 외에 독일에서 사용중에 있고, 국내에는 유영제약(주) “후메칠정” 등 42개사, 55품목이 허가되어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부작용 건수는 총 24건으로서 어지러운 증상, 구역, 구토 및 설사 등 경미한 증상이 대부분이다.
식약청은 국내 부작용 보고 현황 등 국내·외 안전성 정보, 사용현황 및 대체의약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신속히 취해나갈 계획이라며, 조치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방 및 조제를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정보팀 오정원
043-719-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