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만18세미만의 중증장애아를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07년부터 시행한 ‘중증장애아동 돌봄이파견서비스’를 ‘10년 83가정에서 올해 300가정으로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중증 장애아 가정의 부담을 덜고, 이웃과 함께 하는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지원 대상 가정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가정의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4인가구 기준 월4,155천원)가정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계산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118,625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43,043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돌봄서비스 이용희망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장애아 가정에서 ‘장애아동 돌봄이파견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해 연 320시간 범위 내에서 장애아동의 보호 및 휴식을 지원한다.

장애아동 돌보미는 아동의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 처리, 외출지원과 통학지원, 응급조치 등 다양한 서버스로 가족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지난 해 서울시는 총 83명의 장애아가정에 7,132회, 23,647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장애유형별 이용현황은 지적(자폐포함)장애가 62.7%로 가장 많았으며, 뇌병변장애가 30.1%, 지체장애 등이 7.2%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주로 이용한 서비스는 학습 및 놀이지원 31.3%, 외출지원 30.3%, 치료동반 24.9%, 신변처리 13.5%였다.

연령대별 이용현황은 만3세미만이 1%, 3세~5세 30%, 6세~11세 41%, 12세~18세 28%로 학령기 아동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는 양육자의 질병 등 긴급한 경우 등 가족의 보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데 따른 가족갈등 등 문제발생시, 장애아 양육자의 돌봄 부담경감을 위한 ‘장애아동 긴급돌봄서비스’를 올해 처음 실시하고 있다.

‘긴급돌봄서비스’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력, 휴·폐업 등 긴급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의 장애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로,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사업수행기관인 서울시장애인부모회(02-468-4889)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장애아동으로 인해 지쳐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을 돕는 ‘장애아가족 휴식지원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양육의 어려움 경감 및 정보공유를 위한 자조모임 결성지원, 부모·비장애형제 교육, 가족 상담(치료)프로그램, 가족캠프 등을 운영한다.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18세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은 참여가 가능 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가족은 서울시장애인부모회(02-468-4889)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은 “앞으로 장애아가족이 보다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가정을 더욱 확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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