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110 콜센터 보이스피싱 상담 분석 결과 발표

서울--(뉴스와이어)--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가 운영하는 정부대표번호 110콜센터(110)가 지난 한 해 동안 접수한 전화금융사기 상담전화를 분석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2010년 한 해동안 110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화금융사기 상담전화는 1만8천229건이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총 15억 3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금융사기의 사칭형태도 종전 최대사칭기관이었던 우체국과 택배 등의 비중은 지난해 급격히 줄어든 반면 은행과 KT를 사칭하거나 자녀납치를 가장한 유형이 크게 늘었다.

특히 자녀 납치 사기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사기 수법도 자녀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사전에 파악해 활용하는 등 대담해졌다.

전화금융사기의 내용과 방법도 보다 구체적이고 교묘해져 실제 개인정보 활용 사기들이 늘어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최근 두 달(2010.12~2011.01)간의 전화금융사기 발신번호를 확인한 결과 KB국민은행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 02-1588-9999, 서울경찰청민원안내센터 02-736-0112,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02-393-9112 등을 사칭한 번호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 해당 번호를 사전에 인지해 주의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110, 1379)로 상담을 요청하면 사기여부와 피해발생시 대응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대표전화 110번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상담은 물론,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상담(국번없이 110, 씨토크 영상전화 서비스 이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110홈페이지(www.110.go.kr)나 스마트110(m.110.go.kr)에서도 예약상담 및 문자상담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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