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레저세 대상 확대로 지방체육발전 도모’ 주장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스포츠토토 및 카지노’도 레저세의 과세 대상에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행산업 중에서 경마·경륜·경정에만 레저세를 부과하고 있어 조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시는 스포츠토토 및 카지노에도 레저세를 부과하여 지방스포츠 저변확대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연간 2조원 이상의 지방예산을 투자하여 비인기종목과 꿈나무 육성사업 등 체육사업 육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비인기종목 체육인 발굴 및 선수층 확대에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다.

체육진흥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발전을 위해 매년 지방예산을 투자하여 체육사업 육성에 노력 중이며, 체육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안정적인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별 편중이 없고 일반국민의 세부담이 없는 스포츠토토 및 카지노에 레저세를 확대하여 체육재원을 확충, 지방체육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부산시의 주장이다.

스포츠토토 총 매출액의 10%를 레저세로 과세할 경우 전국적으로 연간 2,462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을 할 수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 연간 151억원(6.1%)의 지방재정이 확충된다.

일부 시·도의 체육회는 레저세 과세 확대 시 체육기금 감소로 체육진흥사업의 축소를 우려하고 있으나, 기금사업 중 시도지원사업비가 지방비로 전환되는 것에 불과하여 기금으로 운영하던 체육재원의 규모는 축소되지 않아 체육인 등에 대한 지원금도 축소되지 않는다.

또한 체육진흥사업의 대부분을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꿈나무 육성, 우수체육인 지원, 생활체육지원 등은 축소되지 않으며, 국민체육기금도 계속 전입되고 있으므로 기금운영에 차질도 없을 것이다.

참고로, 레저세는 일반국민이 아닌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카지노의 경우에도 외국인 관광객의 세부담은 증가되지 않는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세정담당관실
담당자 백이현
051-888-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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