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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4 16:25
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그 동안 교직단체들이 교원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마련한 시안의 내용을 놓고 반대의 입장을 보이다가 이제는 시범학교 선정을 거부하는 집단행동을 하는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교원평가제도는 교원들 스스로 전문성을 신장하고 자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교원의 구조조정과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 교원의 정원 및 보수는 법규로 규정되어 있어 교원평가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2003년 OECD 교원정책검토단이 우리나라에 권고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원의 근무조건·임금 등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매우 안정적이나, 승진제도에만 활용되는 현행 근평제도는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제가 없으므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투명사회 구현을 위해 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교육인적자원부도 소속 공무원들에게 성과계약(협약)제를 도입하여 강력한 직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평가 시범운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교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더욱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기적인 집단행동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원들 스스로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도의 기본방향을 분명히 밝혔다.

① 교원평가의 목적을 교원의 능력개발 계기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범운영과 제도가 자연스럽게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원단체들과 폭넓게 협의할 계획이다.
② 평가대상에 교장을 포함하고, 평가자는 현행 관리자 외에 동료교원과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참여와 협력적 교육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③ 평가의 방법과 기준은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위학교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른바 자율적 평가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시범(도입)운영단계에서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교원들의 거부감과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교육의 근간이 되는 수업활동을 중심으로 적용해 보고 점차적으로 생활지도 등 비교과부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동안 2차례나 정부의 방안발표(3월말, 5월말)를 연기하면서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교직 3단체가 각각 다른 주장을 가지고 교육부의 평가방안을 반대하고 있으나,
교원평가 자체를 거부할 의도가 없다면 교육부도 열린 자세로 교직 3단체가 합의된 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교육부안과 함께 시범운영을 한 후 공청회를 통해 현장 적합성이 가장 높은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교조와 교총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육부가 시행하는 시범운영은 졸속적인 교원평가제 시행도 교원의 구조조정도 아님을 분명히 밝히면서 전교조와 교총은 더 이상 교원평가 시범운영을 교원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호도하지 말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고 6월 시범운영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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