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 보호대책 안내문’ 긴급 게시

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는 대전상호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하여 예금자의 불안감과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하여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대전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 보호대책 안내문”을 긴급 게시하고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시정뉴스〕→〔시정소식〕→ “대전상호저축은행 예금자 보호대책 안내”를 클릭하면, 향후 처리일정 및 가지급 지급, 보험금 지급시 적용이율, 상담문의처, 주요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첨부) 등 예금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市는 현재, 대전상호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하여 예금자들이 많은 걱정을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금자보호에 대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내문의 주요내용은 예금자 1인당 원리금 기준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되고, 보호대상 예금자에 대해서 영업정지에 따른 금융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3월 2일(잠정)부터 1인당 1천5백만원 한도로 약 1개월간 가지급금이 지급되는데, 그 절차와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도 市는 대전상호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하여 지역금융에 미치는 영향,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 대전지원, 농협, 하나은행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발빠른 상황대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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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경제정책과
담당자 이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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