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미국 연방조달규정 국문번역본 및 해설서 발간
미연방 조달시장의 진출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할 연방조달규정에 대한 체계적인 소개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번역 및 해설서를 발간했다.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은 연방기관의 물품과 서비스, 건설 조달에 필요한 모든 법률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중요 법규이나, 그동안 국내 번역본이 부재하여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미국 조달제도에 대한 접근이 매우 까다로웠다.
국내 중소기업의 미 조달시장 진출시 고려해야 할 (공통)사항 및 물품 구매와 관련 있는 공고·입찰·계약 등 11개 부분의 주요 조문을 선별하여 국문으로 번역하고, 중소기업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서를 제작했다.
미연방조달규정(FAR) 번역 및 해설서의 주된 내용은 ▲ 계약상대자의 자격, ▲ 연방정부의 발주절차, ▲ 계약 유형 ▲ 권리구제절차 등이다.
금번 발간된 미연방조달규정집은 연방조달규정의 주요내용을 해설하되, 미국 연방조달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항목별로 재정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연방조달 규정의 조항을 평면적으로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 조항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관련기관의 해석례와 실제 연방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락처(홈페이지 포함)를 적시함으로써 연방조달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수록했다.
김영태 중기청 해외시장과장은 “미국 정부조달시장 특성상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므로, 미국 연방조달규정 해설서 발간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중소수출업체의 해외조달진출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기청에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유력 납품업체인 GSA스케줄 컨트랙터와 조달우대기업(SBP)의 발굴 및 마케팅을 위한 ‘미조달 시장바이어 발굴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이 ▲ 유력 컨트랙터검색 ▲ 실제 정부 납품실적 확인, 검증 ▲ 납품제안 등을 직접 할 수 있다.
미국 연방조달규정 해설서 책자는 해외조달시장 정보시스템(www.b2g.go.kr)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책 형태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미국조달 시장 바이어 발굴시스템 역시 동 시스템에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중기청 해외시장과(042-481-4467), 중진공 마케팅사업처(02-769-6715) 또는 해외조달상담센터(02-581-3425)로 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사무관 원준호
042-481-4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