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 결과 발표
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1건, △거래한 사실이 없는데 거래 한 것처럼 신고한 것이 1건, △거래신고 지연 2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 제출 8건, △기타 1건으로 총 17건이다.
이 외에도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6건을 적발하였다.
충남도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세무조사 등을 통해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액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매분기마다 면밀히 조사하여 위반자를 색출하고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부동산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자는 취득세의 1.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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