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2011 식품 중 농약기준 설정 설명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011년 국내 및 수입 농산물중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계획’에 대하여 21일 식약청 대회의실에서 관련 기관 및 업계, 제외 공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독성자료, 농산물에 농약 잔류량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식품 중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설명회로 진행되었다.

농약은 업계에서 농촌진흥청에 사용·등록 신청을 하고, 이후 식약청의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를 거쳐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야만 비로서 농작물 재배 시 사용가능하게 된다.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절차는 농약 기준안 제안 ⇒ 위해평가 ⇒전문가 검토회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 ⇒ 행정예고 ⇒ 개정고시 순이다.

과거 제외국에서 도입되었던 과학적 근거가 없는 농약 70여 성분에 대한 기준을 재평가 후 기준을 삭제하거나 강하하고, ‘10년 12월 행정 예고된 불검출 기준인 130개 성분에 대하여도 설명되었다.

또한, 국내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설정에 대한 관련 독성자료, 농약잔류자료 및 제출 범위 등에 대하여도 설명되었다.

식약청은 향후에도 농약 기준 설정 관련 정보를 관련 기관 등에 사전 공개하여 사전 예측 가능할 수 있게 식품 중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학물질과
연구관 오재호
043-719-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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