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논평,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전원고용승계’ 타결 환영
이번 합의는 ‘전원고용승계’뿐 아니라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큰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성과가 크다. 먼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130원 많은 시급 4,450원으로 인상됐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근무·주 5일제가 명문화 됐고 초과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게 되었다. 또한 식대도 월 9천원에서 5만으로 인상됐으며, 명절상여금도 5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 밖에 총 1.5명의 노조 전임자를 두기로 합의했으며, 노조사무실마련을 위해 업체 측이 학교 측에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 다만 홍익대가 지난달 10일 노조간부 6명을 업무방해·건조물 침입·총장 감금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 취하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다. 이번 사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의 홍익대 측의 고소 취하와 함께 용역업체의 성실한 합의 이행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은 사회적으로 무분별 하게 남용되어 있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실태를 근본적으로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 같은 간접고용이 갖고 있는 상시적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무환경, 그리고 만연해 있는 위법-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부처의 제도개선과 점검 노력을 촉구한다. 우선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강요하는 ‘최저낙찰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원청이 하청과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경우는 용역계약 해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청소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인 원청이 직접 나서야지만 간접노동자들의 불안한 고용문제와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나 시설관리처럼 상시근로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과 사용자 개념을 근로관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지배하고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투쟁을 승리로 이끈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과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대의 끈을 놓지 않았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작지만 소중한 투쟁의 결과는 앞으로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좋은 소식이 이어지게 되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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