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현재 방식의 기업유치를 통하여 일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이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토지의 이용 규제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우선 택지개발 및 보금자리 지구 내 도시 지원시설 확보 명문화 등 지침개정과 법·시행령 개정 등 정부의 의지만으로 개선이 가능한 11건(법령3건, 시행령5건, 지침3)을 올해 안에 개선되도록 건의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도 자체적으로는 경기도 제1종 지구 단위계획수립지침개정 검토 등 조례·규칙·지침 등 불필요한 규제도 적극 발굴 개선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 과제별 책임 전담반을 구성하여 개선 반영 시 까지 운영하고 매분기별로 개선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올 연말 까지 개선사항에 대하여 종합 평가를 한 후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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