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규제 개선해 일자리 만든다
도는 현재 방식의 기업유치를 통하여 일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이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토지의 이용 규제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우선 택지개발 및 보금자리 지구 내 도시 지원시설 확보 명문화 등 지침개정과 법·시행령 개정 등 정부의 의지만으로 개선이 가능한 11건(법령3건, 시행령5건, 지침3)을 올해 안에 개선되도록 건의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도 자체적으로는 경기도 제1종 지구 단위계획수립지침개정 검토 등 조례·규칙·지침 등 불필요한 규제도 적극 발굴 개선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 과제별 책임 전담반을 구성하여 개선 반영 시 까지 운영하고 매분기별로 개선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올 연말 까지 개선사항에 대하여 종합 평가를 한 후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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