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가수원택지개발사업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

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는 가수원택지개발사업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지난달 31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가결됨에 따라 2월 25일자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한다고 밝혔다.

가수원지구는 1988년도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에 대한 관련법 개정 등 여건변화에 따라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는 물론 도시의 기능증진과 도시경관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시가지 관리형 계획이다.

금번 가수원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주요결정 고시 내용으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지정(377,452.4㎡) △은아아파트 1,2,3,5단지 2종일반주거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 250%, 단독주택 180~200%이하, 근린생활시설 200%이하의 용적률과 공동주택 30%이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공공청사 60%이하의 건폐율로 건축물의 밀도를 정했으며 △가로경관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공동주택용지 3m, 단독주택용지 15m 이상 도로변 1m 건축선한계선을 도입했다.

시는 금번 가수원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통해 토지의 이용이 보다 탄력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비됨으로써 가로환경과 주거 환경이 보다 쾌적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택지개발·도시개발·주거환경개선·주택재개발사업지구 등 총 315개 지역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을 해당지역은 물론 시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자주 찾는 정보>도시주택>도시주택정보>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상세정보)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그 동안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추진계획을 수립해 2005년 중촌지구를 시작으로 이번에 고시되는 가수원지구를 포함한 총 11개 지구 11,892천㎡에 대해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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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
담당자 이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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