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이름뿐인 ‘인삼팽이버섯’ 판매업자 적발
이번 적발된 업체는 특허 받은 ‘인삼 사포닌 성분이 함유된 팽이 버섯의 재배방법’으로 재배한 팽이버섯에 인삼성분인 사포닌이 들어있는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였으나, 검사 결과 사포닌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업체는 이미 식약청으로부터 ‘인삼팽이버섯’이라는 제품명은 소비자의 혼동 우려가 있어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09. 12월부터 ’11. 2월까지 제품명 ‘인삼사포닌 성분이 함유된 팽이버섯(인삼사포닌함량 1.87mg)’으로 8만 7천 박스, 시가 8억 5천만 원 상당을 전국 유명 할인마트 121개소에 판매하였다.
서울지방청은 특정성분을 표시·광고하여 판매 하는 제품 구매에 대한 주의와 함께,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서울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02-2640-1392)으로 적극 제보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서울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
유명종
02-2640-13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