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도 정부학자금 대출이자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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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11-02-23 14:49
서울--(뉴스와이어)--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학자금 대출제도의 군복무중 이자납부 유예대상이 올 상반기중으로 현역사병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학자금 대출이용자가 현역사병으로 복무중인 경우에만 대출이자를 납부유예해주던 현행제도를 확대해 공익근무요원도 이자 납부를 유예해주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해 상반기중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정부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무담보로 학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출금리는 4.9%(변동금리)이고, 2010년도 한해 76만명 (2조 7천8백억)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했다.

이중, 일반상환 학자금은 가정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등록금과 연간 200만원의 생활비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한데, 거치기간은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최장 10년이고, 현역 군복무중인 경우 이자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복무 중 대출이자 납부유예제도는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군복무 중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이자를 연체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복무기간동안 납부해야 할 이자 전액을 정부가 대납하고 수혜학생은 전역 후 3년이내에 유예된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납부유예 대상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현역사병과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 중 희망자에 한하지만, 공익근무요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현역사병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익근무 요원만 이자납부 유예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과 업무 협의를 거쳐 공익근무요원도 이자 납부 유예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올 상반기중 해당 제도가 개선되면 해마다 만 여명 정도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공익근무요원 복무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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