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산 PET Chip 반덤핑 중간재심 결과 발표
EU는 ´10.2월 우리나라산 PET Chip을 대상으로 동 중간재심조사를 개시했다.
PET Chip에 대해서는 ´00.11월 원심 판정 이후, ´05.1월, ´07.2월 2차례의 재심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덤핑 무혐의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 상기 재심조사가 개시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대EU 수출 차질이 우려되어왔다.
금번 중간재심의 조사대상이 된 우리나라 기업은 KP chemical이다.
EU측이 금번 우리 PET Chip에 대해 현행 반덤핑 관세율(0%)을 변경하지 않고 조사를 종료한 것은 그간 우리 정부와 관련 업계가 긴밀한 공조하에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전개하여 이루어 낸 성과로 평가된다.
한·EU 공동위(‘10.3월), 수입규제대책반 파견(’10.6월), 정부입장서 전달(´10.11월) 및 기타 양자협의 계기에 EU측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 경주해 왔다.
EU는 우리 PET Chip의 최대 수출지역일 뿐 아니라, KP chemical사가 우리 대EU 수출량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어, 동 조사종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EU PET Chip 수출이 차질없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반덤핑 등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해당국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 정부의 부당한 수입규제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이 있는 경우 외교통상부 수입규제대책반(2100-7693~8)으로 연락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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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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