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불법사채 근절 대책’ 추진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 지역중소기업 등 불법사채업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해 지난해 11월 “불법사채 근절”을 선포하고, “불법사채 근절대책”을 수립, 서민생활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동안 도에서는 불법사채 근절을 위해 경찰·금융감독원·금융기관·상인회 등 유관기관 합동회의(’10.11.2)를 시작으로, 불법사채 피해신고·상담센터를 시·군 민원실과 서민금융 취급창구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12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탐문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사채 근절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법사채 근절 가두 캠페인, 불법사채 피해예방 전단지 제작·배포(33,000매), 서민금융 안내책자 배포(1,500부), 도 및 23개 시·군 홈페이지(57개), 전광판(87개), 현수막, 반상회보 등을 활용하여 불법사채 피해예방 및 서민금융제도 홍보를 집중 실시하여 효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道에서는 불법사채(사금융 피해)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취급기관 등 유관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합동단속 등 불법사채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또한 미소금융, 햇살론, 낙동강론 등 서민금융 제도를 활용하여, 고리의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층의 금융수요를 흡수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 제도의 문턱을 더욱 낮추어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대상 범위 확대(신용등급 범위확대), 생계형자금(긴급생활자금, 학자금 등) 추가 및 확대, 서민금융 취급지점 확대 등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방송(케이블방송), 지역신문,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서민금융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학홍 경상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도정의 최우선 정책이 “서민생활 안정”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불법사채 근절과 서민금융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도민들에게 “앞으로 더 이상 불법사채업자들의 유혹에 빠져들지 말고, 발견 즉시 신고하여 불법사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하였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연락처

경상북도청 일자리경제본부
민생경제교통과 홍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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