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 가결
대상지는 노후·불량 건축물인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택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2010.11.25.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21호)을 통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으로 금번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범위안에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금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향후 재건축정비사업시 현행 6m 도로를 12m로 확장하고 구역내 공원을 확보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추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특별계획구역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지가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연접하고 있어 전용주거지역 보호를 위해 제1종전용주거지역 경계로부터 반경 50m 이내는 아파트 높이를 7층 이하로 제한하고 50m 이외의 지역중 A1-1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을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금번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으로 이 지역의 기존 노후·불량 건축물과 도로 등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이원규
02-6361-3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