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이사화물 운송업체 지도·점검
울산시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21일간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이사화물 운송과 관련한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이사화물운송업체의 △운송계약서 작성기피 및 계약내용 이행여부 △이사화물 취급관련 약관 위반행위,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갱신여부 △기타 관련법규 위반행위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줄이기 위해 운수업체를 대상으로'이사화물업체 이용방법'등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사도중 이삿짐의 훼손·분실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이삿짐업체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3460-3000)이나 시(☏052-229-4163)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052-257-6093)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 신속한 피해 보상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 구·군 등 일선행정기관과 지역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에'이사화물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이사화물운송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불편 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
연락처
교통관리과 052-229-4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