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안건>
① 대일 부품·소재 수입 100대 품목 분석 및 정책 대응방향(안)
② 2005 농업과학기술 개발현황(안)
③ 바이오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방향(안)
④ 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1) 첫 번째 안건인 「대일 부품·소재 수입 100대 품목 분석 및 정책 대응방향」은 최근에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한·일 FTA에 대비하여 100개의 핵심 부품소재의 수입원인을 분석하고, 품목별로 차별화된 기술확보 전략을 추진하여 대일 수입의존도를 낮추어 나가기로 하였다.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04년 대일 부품·소재 수입액은 전년 대비 18.2% 증가한 255억불이며, 전체 부품·소재 수입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첨단 IT산업 및 수출호조 업종의 부품·소재 수입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R&D 사업과 연계하여 기술을 확보하는 기술개발형,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 기술도입형, 첨단 부품·소재 기업의 유치를 통하여 기술을 확보하는 투자유치형으로 나누어 차별화된 기술확보 전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2005 농업과학기술 개발현황」에서는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생명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우수 농수산 품종의 육성·보급, 농업생명공학 육성 추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기능성 농산물 연구 확대, 생물다양성 협약 대응과 관련된 기술개발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농업기술분야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생명공학을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토종유전자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유전자원 이용보전법의 제정을 추진하며, 수입농산물에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의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하기 위한 친환경·유기농업 실천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바이오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방향」에서는 IT이후 국가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평가되고 있는 BT분야의 육성을 위해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중장기발전방안 및 중점투자방향 등을 포함한 범부처적「BT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향후(7월경)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상정키로 하였다. BT분야는 과학기술부 등 8개 부처에서 ’05년에 총 7,08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나, 규모면에서 미국의 2%,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할 뿐만아니라 연구 범위가 광범위하고, 고수익·고위험(High Risk·High Return)의 특성으로 연구기반과 자본력이 부족한 국내 산업체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신약개발의 인프라 등이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바이오 성공모델 창출 및 조기 수출 산업화, 의료산업 활성화, 안전성 평가체제 구축, 농림기술 개발·육성, 해양생물 연구 활성화 등에 관한 각 부처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부처별 역할을 분담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4)「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예비타당성조사기관, 각 주관부처, 전문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한국형 고속열차」, 「자기부상열차」, 「소형 발전용 가스터빈」과 「해수담수화용 원자로」를 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양전자단층촬영장치」는 임상수요가 적고 5년 내 상용화 가능성이 낮아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고, 「대형위그선」,「소형항공기」, 「뇌질환 치매 치료약물」, 「나노 반도체 제조장비」등의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실무조정회의와 본회의에서의 협의결과에 따라 「대형위그선」은 동북아 해상물류중심 구축이라는 전략적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키로 하였고, 「뇌질환 치매 치료약물」은 신약 개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수립중인 ‘임상시험 지원정책’에 최우선 지원과제로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다.
추진과제들에 대해서는 주관부처가 투자규모, 재원조달 방안, 법적·제도적 지원방안과 추진체제 등을 포함하는 범부처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여 확정하고 동 계획에 따라 개별 실용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소형항공기」, 「나노 반도체 제조장비」의 경우는 주관부처에서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등을 종합하여 국가경제 차원에서 조속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원확보방안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개별 보고한 뒤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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