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스마트폰도 당연 포함되어야 한다”

2011-02-24 14:06
서울--(뉴스와이어)--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차광선)와 72개 회원 청소년단체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셧다운제를 19세미만으로 재조정하고, 3월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청소년단체 성명서를 24일 발표하였다.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합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보류 중에 있어 다시금 사회적 논란으로 급부상되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피해가 날로 확산되어 가는 현실에서, 양 부처와 게임산업계의 계속되는 입장차로 인해 법안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셧다운제에 규정된 실시간 네트워크 게임을 PC온라인 게임에 한정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폰은 제외해야 한다는 해석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며, 인터넷게임을 할수 있는 스마트폰에 가입한 청소년들이 1월말 기준으로 69만 여명에 이르며, 이로 인한 중독피해는 급증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협의회는 양부처가 합의했던 셧다운제 규제나이인 16세미만을 청소년보호법상의 19세 미만으로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범국민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도 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청소년단체 성명서>

“정부는 셧다운제를 19세 미만으로 재조정하고, 국회는 계류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3월 통과를 촉구한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72개 회원단체는 지난 해 4차에 걸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셧다운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번 3월 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금 결의를 다진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중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에 대해 지난 해 12월에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의 중심으로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게임중독으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 실태를 보면서 청소년의 희생이 얼마나 더 있어야 법안이 통과될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산업계의 ‘셧다운제’를 PC 온라인 게임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모바일폰(또는 스마트폰)은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청소년의 실상을 무시한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지난 1월말 현재 청소년 69만명이 스마트폰에 가입되어 있으며,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게임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게임으로 인한 청소년의 중독피해도 급격히 증가될 것은 자명하다.

이는 국책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원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도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의 폐해가 방치하기에는 너무도 심각하다는 것을 연구결과로 지속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72개 회원단체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되도록 다시금 독촉하는 바이다.

아울러 셧다운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가 기존에 합의했던 16세가 아닌 청소년보호법상의 19세 미만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며,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 및 문화체육관광부는 더 이상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연령인 19세 미만으로 재조정하고 이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주장
1. 정부는 셧다운제 적용연령을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19세미만으로 규정하라.
1. 문화체육관광부는 스마트폰의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자는 억지주장을 철회하라.
1. 국회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2011년 2월 24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72개 회원단체 일동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개요
1965년 15개 민간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로 창설되어 청소년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청소년관련 행정부처와 유관사회단체, 각급학교, 세계의 청소년기구와 연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 및 지도자들을 위한 연합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헌장’의 제정 등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청소년육성법’에 따라 사단법인으로서의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였고 2004년 새로운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특수법인 체제를 갖추고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 역할 및 기능 수행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eayouth.net

연락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기획관리부
홍보전략팀 조중훈
02-2667-0876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