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원산지자율관리표시제’ 도입
농산물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를 자율적으로 책임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공개신청 받아 심사 후 선정하여 Mark를 부여하며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관리토록 하고 연간 10~15회 실시하는 수시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단속을 대폭 완화하는 반면, 취약한 업체 위주로 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함
자율관리표시마크는 자율적으로 원산지표시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와 인력을 갖추고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없는 우수업체에 부여된다.
○ 최근 2년간 허위표시 위반사실 없고 원산지표시율이 100%이어야함
○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와 1명이상의 전문인력이 있어야 함
○ 판매매장 연면적 165㎡(50평정도)이상(냉장고, 숙성실 포함)이어야 함
원산지 자율관리표시업체는 상·하반기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인터넷이나 서면, 방문 등으로 신청 받아 2개월 내에 현지조사 및 심사 후 선정하며, 금년도 상반기는 6.1~6.30까지 신청서를 접수키로 하였다.
○ 접수기관 : 판매업체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출장소
자율관리표시업체로 선정된 곳은 농관원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연 1~2회 불시점검하여, 적발되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자율관리표시마크를 철회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지도과 구돈희 (031)446-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