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 내 금지행위 집중단속 시행

서울--(뉴스와이어)--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김종완)는 자원훼손으로부터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탐방객에게 쾌적한 탐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금지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한산국립공원은 매년 약 1,000만명의 탐방객이 방문하는 최고의 국립공원으로, 최근 2년간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가 관할하고 있는 도봉지구(의정부, 양주, 도봉)내에서 금지행위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은 551명으로 이 중 절반인 276명이 흡연, 취사로 적발되었고 위반행위별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이다.

아울러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는 기존의 금지행위 집중단속을 사전 예고하는 제도와 병행하여 위반행위 상습 발생지역을 10개소 가량 선정, 이를 중심으로 순찰인력 보강 및 단속인력 고정배치 등 금지행위의 예방·단속을 위한 집중 근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장은 그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인해 공원에서 금지행위를 하는 탐방객은 보기가 어려워졌으나 단속을 피해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위반하는 경우는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며 성숙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하여 탐방객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bukhan.knps.or.kr

연락처

북한산도봉사무소
자원보전과
배은호 담당
031-873-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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