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외국인 소유 토지 전년 대비 5.7% 증가
연도별 외국인 토지소유현황을 보면 2007년에는 16,170천㎡, 2008년에는 17,870천㎡, 2009년에는 19,705천㎡, 2010년 말 기준 20,847천㎡로 매년 외국인이 소유토지가 증가하고 있으며 道 전체 면적(8,630.2㎢)의 0.24%에 해당된다.
외국인 소유 토지면적이 증가한 것은 충남도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데다가 서북부 지역의 교통, 물류의 발달 및 산업단지 등의 개발로 인하여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군별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땅을 취득한 지역은 서산(4,275천㎡), 천안(2,987천㎡), 공주(2,528천㎡), 태안(1,690천㎡), 보령(1,543천㎡) 순이며, 외국인이 가장 적게 토지를 취득한 시·군은 계룡(59천㎡)과 서천(307천㎡)으로 나타났다.
취득원인별로는 계약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가 8,420천㎡으로 가장 많았고, 내국인의 외국국적 취득으로 인한 계속 보유 6,885천㎡ 증여·상속 등 계약외 토지 취득이 5,145천㎡이며, 허가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가 397천㎡으로 가장 적었다.
소유 주체별로는, 개인인 경우 미국 교포가 8,156천㎡, 법인인 경우 한국과 외국기업의 합작법인이 5,775천㎡로 가장 많았으며, 국적별로는 미국이 11,221천㎡,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이 4,145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권이 1,293천㎡ 순으로 많았다.
또한, 토지용도별 현황에선 임야, 나대지 등 용지(11,692천㎡), 공장용지가(6,204천㎡), 주택용지(2,350천㎡), 상업용(598천㎡) 순으로 나타났다.
道 관계자는 “외국인(개인, 법인)이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 신고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상속·경매 등의 계약외의 원인 토지취득 신고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토지관리과
토지정책담당 표순필
042-220-3061

